보상금 지급 등 구상금채권 현실화 되면 본안소송…“보전처분 대상 재산 단계적으로 추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정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등 세월호 사고 책임 당사자들의 민사책임 부담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292개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자동차, 선박, 보험금, 예금채권 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에는 자동차는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 23억4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1일 3건, 나머지 21건은 4일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가압류 신청 대상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차명부동산 명의인 4명,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직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 ㈜청해진해운, 화물고박업체, 한국해운조합 등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제도이다. 법원의 이날 가압류 결정은 구상금 집행을 위한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결정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구상금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법무부는 당초 4031억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세월호 침몰 민사책임자들에게 지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에 따라 금액을 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구상금 본안소송을 진행할 때는 2000억원은 물론 403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민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일단 가압류를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구상금 청구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을 토대로 추가적인 구상금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은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보전처분 대상자 및 대상 재산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자를 대신해 먼저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돼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 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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