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2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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