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재검증, 국토부·산업부 결과 제각각…업체·소비자 혼란 가중(종합)

국토부-산업부 사후관리 검증방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 S등에 대한 정부의 연비 재검증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놨다. 상반된 연비 검증 결과에 부처 간 높은 칸막이만 확인한 셈이 됐다.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토부와 산업부가 26일 같은 차종에 대해 내놓은 연비 검증 결과는 상반됐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산업부 등 두 부처 간 서로 다른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정반대로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싼타페는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과 한국석유관리원(산업부)이, 코란도는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산업부)이 검증했다. 검증 기준은 국토부의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 기준, 산업부의 개별연비 기준이 모두 활용됐다.재검증 결과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2012년 5월16일 이후 제작)의 복합연비의 경우 제조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8.3%(도심연비 -8.5%·고속도로연비 -7.2%) 미달, 코란도스포츠(2012년 1월12일~2013년 12월31일 제작)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10.7%(도심 -10.7%·고속 -8.8%)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석유관리원 검증에서 싼타페는 -4.2%를, 자동차부품연구원 검증에서 코란도는 -4.5%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적합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싼타페는 도심 연비가 -8.5%(자동차안전연구원), -6.2%(석유관리원) 나왔고 코란도는 -9.7%(자동차안전연구원), -6.8%(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를 받았다.정부는 재검증 결과가 어느 한쪽 부처의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없다며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현대차와 쌍용차 등 2개 업체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법령상으로 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연비와 관련돼서 측정한 근거가 있고 절차와 기준이 있다"면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통일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불찰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이번 연비 측정 발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처 간 연비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 만큼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정부 발표 후 공식입장을 내고 "혼란스럽고 유감"이라며 "앞으로 현대차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쌍용차도 "각 부처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싼타페 2.0 MD 차량 소유자 3명은 최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서로 다른 측정값을 발표함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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