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2일부터 제약사 리베이트가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리베이트 의약품은 적발시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중단되고, 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5년안에 다시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아예 빠진다. 다만 희귀의약품 등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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