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명연장 금지법 통과되나

시민단체 '원전 수명연장은 위험천만 도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2005년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이를 다시 되돌려 당초 설계된 수명까지만 가동하고 폐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공동지지성명을 발표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세계 원전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된 원전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7년째 가동 중이다. 두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로 30년 수명이 만료돼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에 있다. 공동행동은 "원전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므로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우리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라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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