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지도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되는 노조 단결권에 비해 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 유지 등 공익을 감안했을 때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에선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 4호 단서에 의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법 2조 4호에선 해직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법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재판부는 앞서 전교조가 본안 소송과 함께 낸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면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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