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 당론 채택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부터 발효된 '상설특검법' 제1호 의안으로 '유우성 간첩혐의 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도입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 의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의안 제출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호 의안은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및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지휘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확보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증거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요구에 대해 허위진술로 일관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도 경미한 수준이 그쳤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합동심문센터의 가혹,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증거조작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검찰의 직무유기, 수사공판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합동심문센터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인권유린과 불법구금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헌 제66조 4항에 따라 전 의원이 제안한 '유우성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도입 요구서'를 당론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지난 2월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접수된 결의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여야 간에 이견이 따를 경우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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