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부부가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한혜진 부부, 남양주 별장 등 38억 규모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갈색추억'의 주인공 중견가수 한혜진과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16일 TV데일리는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말을 인용 "가수 한혜진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써 밝히기 곤란하다"고 보도했다.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 이모씨에 따르면 한혜진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전해졌다.하나는 한혜진 부부의 소유로 알려진 남양주시 별장의 매매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한혜진 부부의 소개로 매입하기로 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매매에 관련된 사항이다. 고소인 이모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2년 9월27일 한혜진씨의 남편 허모씨와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38억5000만원을 건네주었다"며 "현재까지 한혜진 부부가 소유권 이전은 물론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안성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한혜진 부부의 소개로 안성시 소재의 토지에 대한 공동 매수를 권유받고 지속적으로 투자에 응했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을뿐더러 수개월째 한혜진 부부와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모씨는 "공인으로서 가수 한혜진을 믿고 부동산 거래에 응했지만 전 재산을 날려 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한혜진은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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