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전남 여수경찰서는 하숙 간판을 걸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A(55·여)씨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 공화동에 하숙집 간판을 내걸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혐의로 종업원 B(30·여)씨, 성매수남 C(45)씨 등도 입건했다.여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구역 안에 있는 공화동 집창촌이나 신·변종 업소 등 여수시 일원에 산재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근절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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