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서울지방변호사회, 12일 MOU 체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거래소는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 때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를 다짐했다. 이밖에 서울변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 분쟁해결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과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양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변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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