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 피해에 두 손 든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승객 피해 최소화…'칼리보' 기존대로 운항

에어아시아 측이 밝힌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운항 일정 안내 공고문. 에어아시아 측은 칼리보 노선의 경우 기존대로 운항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급작스런 운항스케줄 변경으로 수만명의 피해 고객을 낳은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인천~칼리보 노선에 한해 기존 운항 일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에어아시아제스트는 7~8월 필리핀 노선의 운항 일정을 변경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자, 일정 조정 폭이 가장 큰 칼리보 노선에 한해 기존 일정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필리핀 노선 스케줄 변경을 신청한 에어아시아제스트에 대해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 후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7월1일부터 칼리보 노선에 2대의 항공기를 투입했으나 이를 1대로 줄이고 세부 노선과 마닐라 노선의 운행 시간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사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공지함에 따라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콜센터에 사람이 몰리면서 전화가 되지 않자, 항공권 예약자들은 에어아시아제스트 한국 지사까지 찾아와, 환불에 나서는 등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일정 변경 폭이 가장 큰 칼리보 노선의 경우 여름 성수기간 기존대로 2대의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항공권 총판(GSA)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고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부재한 결과"라며 "제스트 측에서 7~8월간 예약자가 많은 칼리보 노선에 한해 기존 운항 스케줄대로 운항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세부와 마닐라 노선도 여름 성수기간 기존대로 일정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책을 새로 마련해 국토부와 논의 중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사업개선명령에도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 변경 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년 4월 예약자까지 보상토록 했다. 이어 변경전 각 노선별 운항편에 대해 마닐라 미화 80달러, 칼리보 100달러, 세부 120달러 등 수준의 크레딧 제공(환불 시 제외)토록 했다. 또 세부, 칼리보 구간에 대해 늦은 시간 도착 및 항공 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1박이 필요한 고객은 150달러 규모 호텔 숙박을 제공토록 했다. 칼리보 구간의 경우 보라카이까지 해상·육상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인천 도착 시 교통편이 끊겼을 경우 서울까지 운항하는 버스 및 호텔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예약 승객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에어아시아 측도 승객들의 편의에 맞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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