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올해 쌀ㆍ밭 직불금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 도는 지난해 직불금으로 총 607억원을 지원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쌀 직불금 대상면적(7만3540ha)의 68%인 5만142ha와 밭 직불금 대상면적(4957ha)의 75%인 3710ha가 신청했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 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해 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원 인상된 90만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올해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4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 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포함되고, 지원금도 1ha당 40만원으로 올랐다. 신청자격은 직불금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을 합쳐 100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도는 지난해 쌀 직불금은 7만5345농가(7만3540ha)에 588억원을, 밭 직불금은 1만3640농가(4921ha)에 19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도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ㆍ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류ㆍ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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