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稅다툼에 실버뱅킹 도입 '관망'만'과세' 부담없는 실버바는 연내 판매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었던 '실버(Silver)뱅킹'이 과세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과세당국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탓이다. 반면 과세로부터 자유로운 '실버바'의 은행 판매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골드뱅킹 상품을 운용 중인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은 실버뱅킹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실버뱅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중은행에서 실버뱅킹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예상을 빗나간 이유는 법원과 과세당국이 골드뱅킹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를 진행해 왔고 법원은 골드뱅킹을 실물 금에 대한 거래로 보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과세당국이 항소를 하면서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과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실버뱅킹 도입을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골드뱅킹 과세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실버뱅킹 도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과세 문제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섣부르게 도입하기 어렵다"며 "아마 다른 은행들 모두 누가 먼저 출시를 하나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 매입가 변화
반면, 과세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실버바' 판매는 연내 일부 은행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골드바를 판매 중인 은행들 중심으로 연내 실버바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실버뱅킹과 달리 실버바에 대한 투자는 과세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골드바를 판매 중인 은행은 신한, KB국민, 우리, 경남은행 등 4곳이다. 이 중 신한은행은 한시적이긴 하나 아시안게임 개최 기념으로 실버바 2종(1kg, 100g)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실버뱅킹을 당장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은(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귀금속 도매 시장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버바를 사들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금에 비해 60분의 1가량 저렴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 지금처럼 값이 떨어졌을 때 사두면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 가격(한국금거래소 매입가 기준)은 지난 3월1일 3.75g당 3020원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실버바나 실버뱅킹 등 은(銀) 투자 상품을 결국엔 도입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금 투자가 슈퍼리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은은 대중적인 호응도를 얻어 폭넓은 고객을 확보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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