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단위 선거로는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율이 6ㆍ4 지방선거 결과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투표는 지방선거의 첫번째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군부대 밀집지역 등 3506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휴대하면 할 수 있다.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안내전화(1390), 선관위 앱,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준비하면 된다.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명 또는 전자 지문 날인을 한다.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투표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본투표에서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다.이후 절차는 해당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느냐 다른 주소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주소지에서 사전투표 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나지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기표한 뒤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 전과정은 정당에서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감시를 받는다. 기표된 사전투표함은 첫째날 투표 종료 후 봉인된 채 무인경비ㆍCCTV 등 보안시설이 있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됐다가 둘째날 봉인 제거 후 재사용 된 뒤 관할 선관위로 이동한다. 관내선거함은 투표관리인, 투표참관인, 경찰 등이 선관위로 이동되고 관외투표함은 특수우편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송부된다. 이후 사전투표함은 선관위에 경찰과 경비업체의 경비 속에 투표일까지 보관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소지 이외에서 투표한 관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를 확인해 배송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거의 매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5.4%였다. 사전투표된 표는 다음달 4일 투표 종료 후 당일 투표된 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관위와 정치권은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은 "지난 대선 이후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져 사전투표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선관위를 믿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치권은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남은 기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전투표 참여 홍보 이벤트와 함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