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벌금은 냈지만 불법 개인정보 삭제 명령에는 5개월 지나도록 무응답 국내 인터넷 기업과 역차별 우려…방통위 미국 본사 서버 조사 계획 조사 실효성 갖추기 위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가 관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 국외 기업의 본사를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검증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초 방통위가 내린 시정 명령을 구글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자 방통위가 특단의 조치로 본사 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스트리트뷰를 촬영을 하며 주민등록정보, 신용카드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60만건을 불법 수집한 구글에 대해 지난 1월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보통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업은 문서로 방통위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국내 기업들이 시정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언제든 현장을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구글이 버티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본사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구글이나 애플에 콘텐츠 기금을 걷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인터넷 규제 역차별'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조사 방법이다. 방통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까지 누구와 함께 가서, 무슨 서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에 구글 서버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글이 제대로 삭제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주의나 구글의 높은 콧대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고심 중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를 못할 거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구글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해 세금도 매기고 제재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구글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누가 가서 무엇을 조사할지는 구글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끝까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딜레마다. 방통위는 본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이 많지만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악성글이 난무해도 정부의 관리 밖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사가 해외 서비스 관리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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