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받아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첩부했다고 23일 밝혔다.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선거 벽보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후보자 본인만의 사진을 게재해야 하며, 경력·학력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구·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후보자의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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