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허위로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2년여 만에 구속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8)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30일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대표와 정승희 CNK 이사(55)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이날로 마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도 30일 이후에 듣기로 했다. 오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인데 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오덕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엔 앞선 피고인들과 달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벌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혹은 정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오 대표와 김 전 대사는 CNK인터내셔널이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약 4억2000만캐럿에 달한다고 부풀려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주범인 오 대표는 2012년 초 카메룬으로 출국해 2년여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 3월 귀국해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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