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독 될 수도…불안감 커지는 이통3사

유통점 리베이트 제도 때문에 보조금 공시 무용지물될 수도 보조금 대신 서비스 요금 내려줘야 하는 제도는 이통사에 큰 부담 보조금 제어 안 되면 이통사 오히려 실적 악화 위기 긴급중지 명령 등 단통법 세부 수칙 신중하게 만들어야 정부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 중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0월 시행을 앞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이동통신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의 취지가 '유통점 리베이트' 제도나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무색해진다면 이통사는 오히려 지금보다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6일 A이통사 임원은 "단통법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선 단통법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단통법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통3사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정말 맞는 건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는 유통점 리베이트 제도 때문에 불법보조금 시장 혼탁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 금액은 '유통점이 남기는 이윤+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리베이트를 이윤으로 남길지, 손님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지는 유통점 운영자들의 의지에 달렸다. 이 때문에 휴대폰을 한 대라도 더 팔려는 유통점은 대당 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자들에게 현금 페이백을 지급한다. 리베이트는 보조금과 달리 정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금 페이백도 전산에 남겨지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이통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불·편법 보조금이 오고가 공시제도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B이통사 임원은 "증권가에선 이통사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만,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해 돈으로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혜택까지 지급하면 이통사 실적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단통법 6조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는 물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말기 교체 주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조항인 만큼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보조금보다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는 이로 인해 입을 재정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통사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긴급중지명령 세부 적용대상' 등 단통법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이통사 임원은 "시장 과열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먼저 알아차리고 시장 과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보조금으로 치고 빠진 다음 사후규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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