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말많고 탈많던 단통법…통과까지 어떤 진통이

-업계 반발에 여야 파행도 거듭[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가입자간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1년만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본격 시행되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잇따랐다.단통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통신업계와 제조업계는 이 법안이 '시장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면 영업실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3개월만인 8월 이통사들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당시 과잉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오히려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 영업이익이 오르면서 이통사가 찬성으로 태도를 바꾼 셈이다. 또 미래부가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조항을 없앤 것도 일부 기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휴대폰 제조업계의 반발은 식을 줄 몰랐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휴대폰 판매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0월·11월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직접 나서 단통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11월에는 국내 전자 업계가 정부, 국회 등에 단통법의 제조사 규제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 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휴대폰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어 12월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CFO가 "영업비밀 공개로 글로벌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이 긴급회동을 열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타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미래부는 이 같은 제조사 입장을 일부 반영,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변경하고, 개별 회사 보조금 규모 자료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12월 20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끝내 단통법은 좌초되면서 한 해를 넘기고, 단통법 통과를 촉구하던 정부는 한숨을 쉰 반면 제조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지난 2월 25일. 단통법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미방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종합편성방송 문제가 걸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은 빼고 단말기 유통법 등 다른 법안들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며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지난달 30일 마침내 이 법안은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 130개 법안들까지 함께 숨통이 트이면서 단통법도 마침내 입법화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법안은 6개월 동안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한편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