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 ‘증거조작’ 책임검사 정직·감봉(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검찰청은 1일 감찰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의 책임을 물어 공판 관여 검사는 '정직', 상급자인 부장 검사는 '감봉'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해서는 직무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또 상급자인 부장검사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오가 인정되므로 '감봉' 처분을 권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는 증거제출 등 문제됐던 부분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공판검사 2명과 부장검사를 징계 청구하고, 당시 차장 검사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 검사들과 상급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대상자들이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를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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