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 법무부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25일 몽골 법무부와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지그미다시 바야르체체그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은 자리에서 양국간의 법제경험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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