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선급·해운조합 감사기록 살펴보니…안전전문감독 한계

지난 감사서 각각 11건·9건 적발전문분야보다 회계 등 경영전반 국한안전전문 감사인력 영입 필요성 제기돼[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산하기관뿐 아니라 업무대행을 맡긴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전문성이 강한 기관에 대한 감독이 해당 전문분야보다는 회계 등 경영전반에 국한돼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과거 국토해양부 시절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기록에도 이 같은 부분이 나타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2월13~24일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시정 5건, 개선 1건, 주의 5건 등 총 11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항목은 회계 등 경영전반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다. 한국해운조합은 국고에 귀속될 주차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했고, 관련 직원을 면직 징계하라는 부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데 그쳤다. 또 2011년 운항관리비용으로 받은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정계좌에서 관리하지 않았고,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비 집행비용에서 송년회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부당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자금 대부관리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돼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선급은 2011년 10월31일~11월11일 시행된 정기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4건, 통보 2건 등 총 9건이 적발됐다. 이 중 3건이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에 대한 사후조치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규정에 정해진 선박안전확보대책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체제 인증검사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나머지 6건은 회계, 인사, 경영 전반이다.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검사수수료 청구와 납부관리 등 회계관련 부문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해외주재원 선발, 정규직 전환 등 직원 채용절차에서도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규정조건을 갖추지 않은 이들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논란이 된 증축공사, 선박검사, 출항전 안전관리 등은 일반적인 정기감사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내용은 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 후속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에 대한 감사는 별도의 전문인력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해수부 감사실내 선박직 전문인력은 1명이다. 일각에서는 직전 감사가 해수부 재출범 전인 국토해양부 시절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해양관련 부분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본 공무원들도 전문영역에 대해 세세히 감찰하기란 쉽지 않다"며 "안전 등 전문기관 감사는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현장을 중시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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