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발령'
[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규제 개선 신고 고객을 위한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규제 개선 헌장’_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규제 개선 헌장은 일상에서 ‘규제’라고 생각한 사항을 신고한 시민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광산구의 개선 실천을 의무화했다.규제 개선 헌장은 또 연 1회 이상의 담당 공직자 규제 개선 교육,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신고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하도록 했다.광산구는 헌장 발령과 함께 지난 1일부터 ‘규제 개혁 추진단’을 꾸려 조례·규칙·예규·훈령 등 448개 자치법규 중 등록·허가와 같은 규제를 담고 있는 167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이번 정비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법령과 공무원의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태, 근거 없는 서류요구와 같은 행위도 규제 개선 신고 사항이다.규제 개선 신고는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만든 ‘e-기업애로 불편신고’에 알리거나 규제개혁추진단 전화(062-8892)나 우편(기획관리실)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이와 함께 광산구는 광산구경제인연합회, 각 산업단지협의회 등을 찾아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에 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재현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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