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17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금남면과 함께 예방차원 순찰, 주민홍보 등 5개 과제 중점 추진…반복성, 고의성, 규모 따져 현장조치, 시정명령, 고발조치

지난 8일 세종시 금남면사무소에서 열린 금남면 이장단회의 때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해 논의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금남면과 함께 오는 16~17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는 최근 건설지역의 개발호재와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세종시는 ▲예방차원의 순찰 ▲주민홍보 ▲단속공무원의 주기적 직무교육 ▲단속인력 및 장비 보강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5개 과제를 중점추진 한다.세종시는 이번 단속에서 걸려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반복성, 고의성, 규모를 따져 현장조치, 시정명령,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지난 달 27일 금남면사무소에서 단속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효율적 단속을 위한 관련법규 연찬 및 단속요령을 익히기도 했다. 이어 이달 8일엔 세종시 금남면 이단장회의 때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 주민홍보 및 신고요령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주민협조도 요청했다.세종시는 또 ▲상·하반기 정기 특별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 손질 ▲홍보물 제작 배포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단속인력 추가 ▲전용차량운영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법개발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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