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늘어나는 군인연금 적자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난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군인연금혜택자 수도 늘어난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인의 정년을 늘리기전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 566억원, 2011년 1조 2266억원이다. 2012년에는 군인연금법을 일부 개정으로 1조 1503억원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313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정부는 군인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지출액도 지난 2009년 2조 570억원, 2010년 2조 2068억원, 2011년 2조 3140억원, 2012년 2조 4741억원에서 지난해 2조 576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방개혁 기본개혁안에 따라 장병은 축소되고 부사관을 늘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군인연금 보전금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군인연금보전금을 줄이는 대책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으로, 장교는 7만1000여명에서 7만명을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육해공군 전 병력으로 보면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된다.일각에서는 군인연금 부정수급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는 2011년 124명, 2012년 151명으로 지난해는 119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환수금 액은 2011년 36명 13억 9000만원, 2012년 35명 18억 3300만원에서 지난해 40명 19억원으로 증가세다. 또 국방부는 연금지급 연령도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 재취업에 어렵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개정해 퇴직후가 아닌 정년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부분의 나라가 군인연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인연금 제도는 오히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역후 생활에 대해 걱정없는 인센티브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의 확대개편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적자액이 늘어날 경우 국민들은 정년연장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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