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의 6배 배상 책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김모 씨(남, 40대)는 최근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포장이사업체와 전화상으로 대금 60만원에 포장이사를 약속한 후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당일 업체 직원들은 "이삿짐이 너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비용 30만 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직원들은 '완전포장이사'라는 광고와 달리 주방용품은 남자가 작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해버렸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사 비용 180만원과 4시간 지체에 따른 지체료 10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신모 씨(여, 40대)는 최근 이사중개업체 소개로 이사업자 박모 씨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사당일 이사업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 비용 3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했다.이사업체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위원회는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이사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 환급과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와 함께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자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소비자가 부득이 다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원의 환급·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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