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법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54개의 최우선 추진 법안을 발표하며 적극 나서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는 16일로 시한을 못박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법안처리가 급한 쪽은 정부ㆍ여당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 꼭 처리가 필요하다고 홍보한 법안들이 야당의 '표적법안'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혼쭐이 난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중점 처리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점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법안이 된다. 중점법안이 표적법안이 되지 않도록 (법안 공개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주요 처리 법안이 있지만 공개하면 야당이 그 법안은 다 반대를 하니…"라며 법안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 법안 리스트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 리스트는 있지만 여당은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당 지도부도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다 중점 처리 법안이고 야당도 이미 알고 있어 공개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각 상임위 별로 한 두 개의 법안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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