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성범죄자 체육시설 취업 점검

[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역 체육시설업체에 성범죄자가 취업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계속하는 점검에서 광산구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7개 업종 393개소를 전수 조사한다.점검에서 광산구는 체육시설업체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준수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 징역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0년간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체육시설 업주는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최초 근무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체육시설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롯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성범죄 전력의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광산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해당 체육시설업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소개하고, 점검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다.최윤호 생활체육팀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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