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거래소, 은행 국채선물 직거래 추진

금융위에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출증권·선물회사 "업계 죽이는 해적 행위"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거래소가 은행이 증권·선물회사를 거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 장내파생상품인 국채선물을 은행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파생시장 선진화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중은행이 국채선물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개장한 금 거래소에 일반 유통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처럼 채권 현물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권이 선물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법 개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손질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388조는 거래소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지만, 회원 관리규정에서 특정 상품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병기하고 있다. 국채선물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3년 만기, 10년 만기 국고채에 대한 선물이다. 외국인과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증권 및 선물회사를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통상 1계약 당 온라인 거래는 3000원, 오프라인 거래는 8000원 정도의 매매 중개수수료를 낸다. 지난해 국채선물이 하루 평균 8만 계약 정도가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수수료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문일 외환선물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국채선물시장 참여 비중은 20% 안팎 수준"이라며 "현물 채권 거래 참여 비중보다는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 및 선물회사는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주 회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국채선물을 직접 거래하게 될 경우 증권 및 선물사는 연간 200억원 상당의 수익원을 상실하게 된다. 대신 거래소가 구축한 거래망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용료를 챙기게 된다.  모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거래소가 주주 회원사들의 편익을 제고하기는 커녕 업권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익 챙기기에 나선 꼴"이라며 "은행 직접 참여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만큼 주주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증권 및 선물사 36곳 대표는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시스템 운영, 배당금 책정, 각종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해 거래소가 회원사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주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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