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의미…재판관 4명은 정당가입 금지 반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놓고 헌법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은 정당법 53조와 국가공무원법 2조, 8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010년 5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 금지조항과 정치행위 규제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기소의 배경이다. 헌재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가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치행위 규제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을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라고 법률에서 밝히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은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공무원인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등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난다.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결정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논란의 불씨를 당긴 셈이다.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창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통해 “우리 선거문화는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관권선거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실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직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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