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관작업 첫 사례[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혜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시행해왔던 자동차와 관련 규제를 통합한다. 산업부의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중복된 '덩어리 규제'를 통합하는 첫 사례다.산업부와 국토부는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우선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오던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실무진들이 만나 업무 이관 내용과 방식을 논의한다. 이어 실·국장급으로 회의주체를 높여 논의에 속도를 높여서 다음 달 중순께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끝낼 계획이다.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 등이 부처마다 달라 상이한 연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비자와 자동차업계의 혼란을 부추겼다. 내년부터 정부가 연비측정 방식을 직접 검증키로 결정하면서 부처 간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며 “3개 부처가 같은 취지로 같은 대상의 규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윤 장관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규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규제통합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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