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공직자 부조리 제보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조례안은 인천시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토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공익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 및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구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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