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24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25일부터 시행된다.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는 사전에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크기, 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이런 내용을 공지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면 된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여론 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 또한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한다.응답률은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된다.기준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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