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에 주총 안건 상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이하 중국원양)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관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된다면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30건 가량이 소액주주의 건의에 따라 주총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원준 씨 등 중국원양 소액주주는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9건 의안 가운데 비상근 감사 선임, 감사 보수한도, 주당 200원 현금배당, 배당금 지급 기한 등 4건에 대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이들이 주주제안에 나선 것은 경영진의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원양의 경우 수익을 내는 자회사는 중국에 상장된 가운데 회계부정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외환 송금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로 중국 외환당국으로부터 한국 송금이 금지됐고, 이는 지난해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원양은 2007년에 설립된 역외 지주사로 중국 원양어업업체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모회사다. 홍콩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 상장했다. 소액주주 측은 한국인 감사를 임명하면 회계투명성도 제고되고 중국과 소통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신뢰도를 상승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또 올해 중국 외환당국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돼 주주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중국원양 소액주주가 제안한 모든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장화리 중국원양 사장의 현재 지분은 15.32%다. 반면 소액주주가 연대해서 모은 주식 수는 33%로 추정된다. 장 사장이 이끄는 사측의 반응도 회의적이지만은 않다. 소액주주 측은 2월부터 장 사장 측과 협상하기 시작했다. 사측의 양해로 제안한 안건을 주주총회 공고에도 넣을 수 있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주가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면서 "주주제안은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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