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촉법 시행령 시행…옛 기촉법 그대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과 같다. 옛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정한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3일 전가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도 제정령안에 포함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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