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예방…시범 운영 후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예금통장 개설을 위해 찾은 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직원은 이를 손바닥 크기의 작은 스캐너에 넣는다. 불과 몇 초 만에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앉은 자리에서 통장 개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신분증의 앞뒷면을 복사해 서류에 붙여야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하나로 절차가 간소화됐을 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서 지난 17일부터 신분증을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9개 관련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한 것이다. 일선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전용 스캐너에 넣으면 실시간으로 안전행정부의 행정공동망에 연결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다.우리은행에서는 우선 본점영업부, 상암DMC금융센터, 응암힐스테이트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중에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도 이날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8월부터는 전 금융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 우선 대상이며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발급기관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우리은행 등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 식별 작업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중은행에서 위ㆍ변조 신분증 식별 작업이 쉽지 않아 사진만을 정교하게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등 개인고객들이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이광구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이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금융업 종사자들의 위변조 신분증에 대한 판별이 한층 빨라지고 정확해질 것"이라며 "금융실명제 위반 및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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