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수사체제 전환 이후 최초 구속영장 청구- 檢, 지난 12일 체포 후 강도높은 조사 벌여…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 국정원 직원 등도 잇따라 소환, 윗선 및 조직적 개입 의혹 수사[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전 국정원에 위조 문서를 제공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34)씨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김씨는 답변서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서 문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유서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고 구체적으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문서 위조와 관련한 김씨의 주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퇴원과 동시에 김씨를 체포해 이틀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살기도를 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씨의 중국 소학교 제자이자 전직 중국 공무원인 임모(49)씨 명의로 제출된 진술서를 김씨가 대신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씨의 진술서에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돼 있는 것은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위조 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소속의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일 오후 2시부터 14일 새벽 4시께까지 14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영사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 3건에 모두 관여돼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문서의 위조 여부를 사전에 알고도 공증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청하고 해당 문서를 이 영사에게 전달한 국정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서 위조를 지시한 국정원 윗선과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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