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은행은 곧바로 관련 내용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도 공시대상이다. 불필요한 은행 업무보고서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은행은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해왔다. 이 경우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날 경우에만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금융사고를 숨길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객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규모나 피해 예상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하도록 바로 잡았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 수준이었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이익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간소화된다. 충당금 적립 전 이익, 은행계정 자금조달 및 운영, 회원조합 현황 등 18종의 보고서를 폐기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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