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남녀 뮤지컬배우 간통혐의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뮤지컬 배우 유부남 A씨와 동료배우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 배우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각각 기혼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경상북도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머무르며 간통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이에 당시 A씨의 배우자는 간통 정황을 파악한 뒤 펜션에서 간통 증거를 발견해 고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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