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입법 속도조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 진료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원격진료법 입법 과정에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연기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 자동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참여했다"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료계의 의견과 의사협회 내분으로 동력이 약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온 이후 파업 참가 열기는 확산됐고, 급기야 전공의들마저 발 벗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7000명 가운데 7200여명이 이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의사들 사이에서 파업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극을 피하는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집단휴진은 '예고편'이라는 점이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의사협회는 10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인 뒤 11~23일 하루 8시간 근무의 '준법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협상이 어긋날 경우 24~29일 전명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파업을 '간보기'로 보여준 뒤 대정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화로 해결이 안 돼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 간 막후 협상에서 극적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 모두 "비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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