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긴급현안질의 촉구…미방위 발 묶인 개인정보보호 법안 통과를'
▲최민희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를 열고 계류된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 개인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최대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 국정조사 및 입법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여러 부처로 2원화, 3원화 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관련법령을 정리하지 못해 그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인 정보통신망법도 미방위 법안소위에 그대로 계류되어 있다. 최 의원은 "첫째로 KT는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 유선가입자의 약 60%, 휴대전화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최대의 통신 업체로써 그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유무선 전화번호를 판매,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둘째로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이라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적이 있다"며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2012년 당시 극소량의 고객정보 조회 상황까지 실시간 감시하고 고객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해커들은 1일 20만~30만 건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해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으며,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KT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해커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잘못을 명확히 따져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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