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들이 위탁ㆍ독점 운영하는 사업의 수수료가 명확한 정의도 없고, 수수료 책정의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익구조는 정부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지원과 위탁수입, 독점수입 등 정부의 간접지원, 기관 자체수입 등 3가지로 나뉜다. 정부 직접지원은 전체 공공기관 수입의 10.5%를 차지하고, 간접지원은 55.8%에 이른다. 자체수입은 33.6%이다. 간접지원 가운데 위탁ㆍ독점 사업을 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모두 27개이며, 수입 규모는 2013년 예산기준 20조4000억원이다. 공공기관의 전체 수입 가운데 전체의 3.5%의 비중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수수료의 비중은 2012년 기준 2조9000억원으로 2008년(2조1000억원) 38.7% 증가했다.공공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총 27종류로 공항의 운항수수료와 여객수수료,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대입 수능시험을 칠때 내는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수수료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인천공항공사로 여객수수료와 운항수수료를 합쳐 2012년 기준 5785억원에 이른다.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수료로 3371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수수료와 거래수수료로 275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어떤 비용이 반영됐는지 세분 기준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만7000원, 환승여객 1만원의 여객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2002년에 자체 용역 결과로 현재는 용역결과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수수료 기준이 모호한 까닭은 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개별서비스에 대한 원가에 근거해 산정돼야 하는데 구분회계의 미비로 정확한 수수료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국회 예정처는 수수료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수수료가 과도한 공공기관의 수수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생 원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수수료가 기관내에 여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관에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에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지만 원칙론 수준으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더 상세한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구분회계가 도입되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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