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말까지 연장(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30일까지로 두달 연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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