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대폰 소액결제피해 조심하세요'

[수원=이영규 기자]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47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 37.6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하지만 소액결제 피해 예방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피해가 많다는 분석이다. 피해사례를 보면 시흥에 사는 40대 양모 씨는 소액결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1월 2차례, 2월에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1만5400원씩 소액결제 문자를 받았다.  부천에 사는 30대 김모 씨도 가입하거나 인증한 사실이 없는데 1만9800원이 소액결제 처리됐다. 양 씨는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김 씨는 무료 또는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알려져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가입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제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해 통신요금에 해당 구매 비용이 포함돼 청구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규모는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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