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건설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또한 사망자 3인 이상의 대형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도 감독을 실시한다.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업체는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건설현장 당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3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건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지난해 건설업 사고재해자와 사고사망자는 각 2만2892명, 516명으로 전년 대비 213명, 55명 늘어났다.참석 CEO들은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방 장관은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나서면 산업전반에 안전문화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