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김수일 前 대표가 '이사사임 무효확인의 소' 제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AJS는 김수일 전 대표이사가 '이사사임 등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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