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2년만에 무죄(2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의 유서를 김기설씨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8일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고(故)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서울고법에서 재심공판이 진행돼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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