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통해 주차 문제 해결

광진구, 주차 문제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물품은 물론 공간, 서비스 등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유 주차장 확충 사업’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도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을 심화하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주차장 조성 시 1면 당 1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주차장 조성이 힘든 실정이다.이에 구는 학교나 대형건물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방치된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구는 학교,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 주간 또는 야간시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사업 대상은 최소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로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의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 당 월 2만 ~ 5만원 주차수익금을 지급,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아울러 구는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사업 대상은 주택가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중 주차면 1면 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이며,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협약 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구는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 등과 주차장 개방(조성)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거주자우선주차체’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구는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소의 부설주차장 974면과 지역 내 8개소 자투리땅에 총 67대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40개소 1041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 사업은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예산절감과 동시에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교통지도과(☎450-796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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