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초 대학생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대학생 A씨는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직원을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는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했지만 결국 남은 건 거액의 빚 뿐이었다. #2.대학생 B씨 역시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뿐 아니라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모두 넘겼다가 피해를 입었다.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일당은 저축은행에서 B씨 몰래 대출을 받고 달아났다. 금융당국은 연초 대학 등록금 납입기간 중 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미흡한 금융지식과 사회경험, 저축은행에서 대학생 대상의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학금, 정부지원금 지급과 다단계업체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이를 편취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구입이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소득을 약속하는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땐 즉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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