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수사 외압’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심서 무죄(종합)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허위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와 분석 결과 등 회신을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핵심쟁점은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 의도와 사건 실체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 회신을 거부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사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으나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통화기록과 분석 결과물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무죄의 구체적 이유를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가족과 명예회복을 시켜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은 “외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이 사건과 원세훈 전 원장 및 국정원 간부 2명, 전 국정원 직원 2명,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 대한 재판 등 총 4건이다.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가장 먼저 내려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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